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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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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8-01 10:52 조회 82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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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사회변화 유도를 위한 계약제도 혁신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기업의 자재나 인력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회적 약자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인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 계약대상자는 용역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거나 위탁할 때, 사회적 약자기업이 제조·판매하는 자재나 인력을 우선 사용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계약대상자는 하자담보 기간동안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 A/S 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은 서울특별시에 귀속됨.
●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사업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발주기관은 계약대상자에게,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등에게 대가지급 사항을 예고토록 규정함
● 원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용역대금에서 공제하여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재무국 재무과 (02)731-6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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