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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턴키방식' 중단, 담합비리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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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7-24 13:52 조회 71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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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300억 이상 대형공사에 관행적으로 적용돼 온 턴키발주(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체 간 담합과 심의위원 로비 등의 각종 비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공공기관에선 전국 최초이다. 25개 자치구에도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입찰담합·비리행위 업체엔 입찰 불이익을 적용해 처벌 실효성을 높였으며, 서울시가 입은 피해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그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던 입찰심의 과정엔 시민 참관을 허용하고, 실시간으로 인터넷 중계함은 물론 관련 회의록, 심의평가결과서 등의 자료도 서울정보소통광장에 모두 공개, 과정상의 투명성도 담보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 관행 4대 혁신 방안」을 발표, 앞으론 어떤 경우라도 건설공사와 관련해 입찰담합 및 각종 비리를 저지른 업체가 서울시 각종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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